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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자유]모독성 욕설 고소하겠다고 한 당사자입니다.

3.31(화)I주I두산조회 1,744추천수 8댓글수 25


2차 검토를 위해 본문에서 언급한 사이버수사 전문 법률인 분과 연결이 되었습니다.


(아는 지인 분 도움이 컸습니다. ㅎㅎ)


그 학생 분이 아직 미성년자일 경우, 가해 당사자와의 구두 합의는 어렵고 보호자인 부모님과 합의금으로 충당하거나, 혹은 구두 경고 및 선처로 넘어가는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합니다.


저의 경우에는 최대 1천 만원까지 합의금을 바라보고 있으며 그 이하로는 선처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.



다시금 말씀드리지만, 온라인 넷 상에 초면이라고 상대에게 심한 모독성 욕설은 하는 것이 아닙니다.


저 같이 예민한 사람은 이런 것 하나하나 시종일과 넘어가는 편은 아닙니다. ㅜㅜ 배려와 존중의 커뮤 문화를 만듭시다.

25개의 댓글이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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