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자유]처리 방법
5.9(토)조회 356추천수 2댓글수 0
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(KOCB): 게임 아이템 환불, 계정 정지, 운영 미숙으로 인한 피해 등 이용자와 게임사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곳입니다. 가장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
게임물관리위원회: 게임의 사행성, 등급 분류 준수 여부, 게임 내 시스템 오류 방치 등 게임 시스템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을 담당합니다.
공정거래위원회 (국민신문고):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조작 의혹, 허위 광고, 불공정 약관 등 소비자 권익 침해와 관련된 사항일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
한국소비자원: 일반적인 서비스 불만 및 소비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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