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지] 넥슨캐시 이용약관 변경 안내
안녕하세요, 넥슨 회원 여러분.
<넥슨 캐시 이용약관>이 2023년 6월 29일자로 변경됩니다.
회원 여러분들께서는 아래의 개정 내용 참고하시어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으시길 바랍니다.
[넥슨 캐시 이용약관]
○ 넥슨 캐시 이용약관 개정의 사유
- 넥슨 캐시 결제수단 중 ‘신용카드통합포인트’의 서비스 종료
○ 변경 주요 내용
- 제4조(넥슨캐시의 충전)
○ 시행 일시: 2023년 6월 29일(목)
*시행일 전까지 개정된 이용약관에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보아 개정된 이용 약관이 적용됩니다.
○ 약관 변경 내용
기존 | 변경 |
제 4 조 - [넥슨캐시의 충전] ① 넥슨캐시의 충전은 신용/체크카드, 휴대폰 결제, 도서문화상품권, 문화상품권, 해피머니 상품권, 무통장, 실시간 계좌이체, 토스페이, 페이코, 삼성페이, 카카오페이, 네이버페이, SSGPAY, OK캐쉬백, 모바일티머니, 신용카드통합포인트, 넥슨카드, 편의점 결제, 모바일 티머니, 바코드 충전, 넥슨페이(구, 넥슨간편결제) 등 회사에서 제공하는 결제방식을 통해서 가능합니다. 단, 각 결제수단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, 회원은 해당 결제수단을 이용하기 전에 해당 결제수단의 사업자가 제시하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. 회사의 서비스 이용요금을 결제할 때에는 해당 결제수단의 사업자가 제시하는 절차 이행 및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 ② 넥슨캐시 충전은 회사의 내부 정책에 의해 제공되는 단위로 충전할 수 있으며, 이 때 선택된 결제수단 및 게임별로 충전단위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. 또한 회사는 정책에 따라 월 충전 한도를 제한할 수 있으며, 이 때 결제 수단 운영회사나 정부의 방침 등에 따라 각 결제수단별로 별도의 결제한도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. ③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신용/체크카드, 휴대폰 결제, 실시간 계좌이체, 무통장 결제수단, 넥슨페이(구, 넥슨간편결제) 및 신용카드통합포인트를 이용하여 넥슨캐시를 충전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 | 제 4 조 - [넥슨캐시의 충전] ① 넥슨캐시의 충전은 신용/체크카드, 휴대폰 결제, 도서문화상품권, 문화상품권, 해피머니 상품권, 무통장, 실시간 계좌이체, 토스페이, 페이코, 삼성페이, 카카오페이, 네이버페이, SSGPAY, OK캐쉬백, 모바일티머니, 넥슨카드, 편의점 결제, 모바일 티머니, 바코드 충전, 넥슨페이(구, 넥슨간편결제) 등 회사에서 제공하는 결제방식을 통해서 가능합니다. 단, 각 결제수단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, 회원은 해당 결제수단을 이용하기 전에 해당 결제수단의 사업자가 제시하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. 회사의 서비스 이용요금을 결제할 때에는 해당 결제수단의 사업자가 제시하는 절차 이행 및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 ② 넥슨캐시 충전은 회사의 내부 정책에 의해 제공되는 단위로 충전할 수 있으며, 이 때 선택된 결제수단 및 게임별로 충전단위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. 또한 회사는 정책에 따라 월 충전 한도를 제한할 수 있으며, 이 때 결제 수단 운영회사나 정부의 방침 등에 따라 각 결제수단별로 별도의 결제한도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. ③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신용/체크카드, 휴대폰 결제, 실시간 계좌이체, 무통장 결제수단, 넥슨페이(구, 넥슨간편결제) 등을 이용하여 넥슨캐시를 충전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 |
감사합니다.